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2027. 5. 27. 전까지) 2027. 5.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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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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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27. 시행 · 추가 277어절 · 삭제 6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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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공장등을 대하여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입주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이 2025.10.1>
②
경우 관리권자가관리권자는 제1항에자유무역지역의 따라원활한 입주기업체등에운영과 토지임대 또는 공장등을매각 임대하거나계약의 매각하는이행을 경우위하여 그 임대료계약에 또는필요한 매각가격은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26>
1.
「국유재산법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2.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제47조에도같은 불구하고법 관리권자가제6조제1항제8호에 재정경제부장관과따른 협의하여항만시설 정한설치 후예정지역(같은 공고하는법 바에제2조제11호에 따른다따른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3
. 이「항만법」 경우제16조 필요하면또는 그제61조에 가격을따른 외화(外貨)로매도청구 표시할대상 수토지
②
있다.삭제 <개정 20252026.105.126>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⑤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취득자로부터 이를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기부금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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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2027. 5. 27. 전 · 법령일련번호 276577@2026-01-02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