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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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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2021-05-18 시행분 기준 2021. 5. 18. 시행 · 일부개정 제18177호 조문 26 고용노동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개정2026. 12. 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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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1.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2.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1.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2.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3. 제10조조사ㆍ심문 등
    4. 제11조조정ㆍ중재
    5. 제12조시정명령 등
    6.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7.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8.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9.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10.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1.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2.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3.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예고
    4. 제19조권한의 위임
    5.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1. 제21조벌칙
    2. 제22조벌칙
    3. 제23조양벌규정
    4. 제24조과태료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8177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848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69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상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67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3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372호, 2007. 4. 11.>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조"로 한다.
⑩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8074호, 2006.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15조, 제16조제2호ㆍ제3호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호중 "제13조, 제2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개정이유2021. 5.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에 이 법에도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