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다음 조 제2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