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5.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간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