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4장 보칙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4장 보칙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