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의2(수수료)제3절 업무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기술보증기금제3절 업무

제33조의2(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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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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