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기금의 설립)제1절 설립 등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기술보증기금제1절 설립 등

제12조(기금의 설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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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3.29>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