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7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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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 (2026-10-29)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