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9절 자활지원계정4조 · 2025-09-19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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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9절 자활지원계정

2025-09-19 시행분 기준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 보증료 수입금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