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