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제4장 보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