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9. 19. 전까지) 2025. 9.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9. 19.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가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21. 시행 ~ 2025. 9. 19. 전 · 법령일련번호 265487@2025-03-21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