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제3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3절 재무 및 회계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2025-09-19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1. 삭제<2021.6.8>

2. 삭제<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