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