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66조(위원회의 회의)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제66조(위원회의 회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