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2026-08-20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