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위원회의 구성 다음 조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