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60조(위원회의 사업)제1절 통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1절 통칙

제60조(위원회의 사업)

2024-1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1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