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56조(설립)제1절 통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1절 통칙

제56조(설립)

현행 (2026-10-29)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