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2024-05-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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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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