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2025.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2024-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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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