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제6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6절 재무 및 회계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