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제6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6절 재무 및 회계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2025-09-19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