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제5절 업무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5절 업무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2025-09-19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