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2025-09-19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