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