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3절 임원과 직원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