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16조(이사회)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3절 임원과 직원

제16조(이사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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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