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3절 임원과 직원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2027-03-16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