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76조(청문)제5장 보칙

법령 도시개발법 제5장 보칙

제76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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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문)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0.6.9>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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