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제5장 보칙

법령 도시개발법 제5장 보칙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