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제5장 보칙

법령 도시개발법 제5장 보칙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2024-07-1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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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