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제4장 비용 부담 등

법령 도시개발법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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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삭제 <2014.5.21>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