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도시개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