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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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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026-05-11 시행분 기준 2026. 5. 11. 시행 · 일부개정 제36309호 조문 86 · 삭제 2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7조 권한의 위임개정2026. 6. 3. 시행 예정
  2. 제2조의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개정2026. 7. 7. 시행 예정
  3. 제21조의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개정2026. 7. 7. 시행 예정
  4. 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개정2026. 7. 7.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예고
  4.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5.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6. 제3조의3삭제
  7. 제3조의4삭제
  8. 제3조의5삭제
  9. 제3조의6삭제
  10. 제3조의7삭제
  11. 제3조의8삭제
  12.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3.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4.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15.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6.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7.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18.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19.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20.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1.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22.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3.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24. 제9조공동운수협정
  25. 제10조삭제
  26.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27.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28.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29.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0. 제12조의3삭제
  31.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32.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33.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34.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35.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36.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37.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8. 제17조삭제
  39.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40.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41. 제18조삭제
  42.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43.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44.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45.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46.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7.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48.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49.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50.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51.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52.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53.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54.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55.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56.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57.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58.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59.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60.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61.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예고
  62.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예고
  63.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64.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65.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66.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67.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68.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69.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70.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71.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72.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73.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74.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75.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76.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77. 제27조운영위원회
  78.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79.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80. 제29조삭제
  81. 제30조삭제
  82. 제30조의2삭제
  83. 제30조의3삭제
  84. 제31조삭제
  85. 제32조삭제
  86. 제33조삭제
  87. 제34조삭제
  88. 제35조삭제
  89. 제36조삭제
  90. 제37조권한의 위임예고
  91. 제38조권한의 위탁
  92.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93.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94. 제41조면허취소 등
  95.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96.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97.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98.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99.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100.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1.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102.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03. 제48조과징금의 용도
  104.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105.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106.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7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309호, 2026.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3 제2호가목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랫폼가맹사업 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14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의11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48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220호, 2026. 3. 2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4호, 2026. 1. 27.>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5948호, 2025. 12. 30.>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825호, 2025. 10. 21.>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825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5438호, 2025.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63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4653호, 2024.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 제3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9호, 2024. 5. 7.>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6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차령기산일이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제3조(특정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별표 2 제1호의 표의 차령 및 같은 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기산일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 추가로 차령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다시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추가 차령 기간은 해당 임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령 기간을 부여받은 시외버스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추가 차령 기간과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2호, 2023. 10. 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4호, 2023. 4. 25.>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340호, 2023. 3.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6호, 2022. 1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3호, 2022. 6.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제20조의9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0>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378호, 2022.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같은 별표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 단서에 따라 받은 사업정지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표 제9호의2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별표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 단서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3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부칙 <제32014호, 2021. 9. 24.>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00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 및 제2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또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 및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부칙 <제31964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본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져 진행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의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년(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1년)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6개월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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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연장 요건에 관한 적용 특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한정한다.

부칙 <제31609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표 및 같은 호 비고 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530호, 2021.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29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6호, 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93호, 2020. 9. 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86호, 2020.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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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620호, 2020.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연합회가 진행 중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에 대해서는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2021년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를 위한 공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104호, 2019.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4호, 2019. 3. 19.>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3)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운행형태가"를 각각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9551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74호, 2019.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69호, 2018.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3호, 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5호,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의 위반내용란 가목부터 노목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의 제17호, 별표 6 제2호차목ㆍ타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대폐차로 충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까지 법률 제143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폐차로 충당할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0호 및 같은 목의 제24호사목ㆍ노목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260호, 2017. 9. 1.>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5호, 2017.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9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22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ㆍ고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ㆍ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허목부터 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의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98호, 2017.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82호, 2016. 9. 5.>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435호, 2016.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9호, 2016. 6. 30.>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09호, 2016. 4.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9호, 2016.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2호, 2016. 1. 22.>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3>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870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제38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26685호, 2015. 11. 30.>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4호, 201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28호, 2015. 9. 15.>

이 영은 특별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4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64호, 2014. 11. 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0호, 2014. 10.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25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수급계획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경우의 교통사고 건수의 산정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314호, 2013. 1. 16.>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4197호, 2012. 11. 23.>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0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28호, 2012. 7. 4.>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22호, 2012.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3호, 2012. 4. 20.>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73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56호, 2011. 12. 8.>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892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854호, 2009.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8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99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1132호, 2008.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7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지역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3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일 당시 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미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1)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9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 PDFHWP
  • 별표 1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1의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PDFHWP
  •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의2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4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5. 1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여객과 직접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받는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