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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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024. 5.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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