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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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5.1.28, 2016.1.6, 2024.7.2>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2024. 7.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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