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여객자동차법제94조 ① ② ③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