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2024. 1.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