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3조

2026-05-06 시행분 기준 2026. 4. 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4.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3어절

삭제추가
제33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양쪽이 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81@2026-04-07

제33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