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0조

2026-01-27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2026. 4. 7. 전까지) 2026. 4.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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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4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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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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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 ~ 2026. 4. 7. 전 · 법령일련번호 258359@2024-01-15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