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5

2024-02-13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2024. 7. 10. 전까지) 2024. 7.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7. 10.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72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5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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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 ~ 2024. 7. 10. 전 · 법령일련번호 258359@2024-01-15

제3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