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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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024. 1.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