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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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하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024. 1.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