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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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2015.1.28, 2024.7.2>

1. 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4. 운행 목적

2024. 7.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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