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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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2024. 1.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