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제8장 보칙

법령 방송법 제8장 보칙

제99조(시정명령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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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시정명령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22,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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