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제8장 보칙

법령 방송법 제8장 보칙

제98조(자료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2025.10.1>

② 삭제 <2015.12.22>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2025.10.1>
② 삭제 <2015.12.2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37@2025-10-01

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2025.10.1>

② 삭제 <2015.12.22>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