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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