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조정의 개시)제1절 조정(調停)

법령 방송법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제1절 조정(調停)

제91조(조정의 개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1조(조정의 개시) 2단 2 · 3단 7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